202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5년에 소득이 있었던 가구가 2026년 5월에 확인해야 하는 신청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청기간
202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정기신청을 지나면 기한 후 신청으로 넘어가며,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날짜 | 확인할 점 |
| 정기신청 시작 | 2026년 5월 1일 | 홈택스, 손택스, ARS 신청 가능 |
| 정기신청 마감 | 2026년 6월 1일 | 이 날짜 안에 신청해야 감액 없음 |
| 기한 후 신청 시작 | 2026년 6월 2일 | 산정액의 95% 지급 |
| 기한 후 신청 마감 | 2026년 12월 1일 | 이후에는 해당 귀속분 신청 어려움 |
정기신청은 2026년에는 마감일이 6월 1일이므로, 5월 말 전에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와 계좌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대상
202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 소득 유형 | 정기신청 가능 여부 | 비고 |
| 근로소득 | 가능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선택 가능 |
| 사업소득 | 가능 | 정기신청 대상 |
| 종교인소득 | 가능 | 정기신청 대상 |
| 전문직 사업소득 | 제외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하면 제외 |
| 소득 없음 | 제외 가능성 높음 | 장려금 산정 소득이 필요 |
프리랜서 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신고 대상이라면 3월 반기신청이 아니라 5월 정기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급여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신청을 했는지 먼저 확인한 뒤 5월 신청 필요 여부를 보면 됩니다.
3. 소득 기준
202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가구 유형별로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을 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기준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기본 판단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소득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은 “월급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잡힌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4. 재산 기준
202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서는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을 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대출을 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평가액이 2억 5천만 원이고 대출이 1억 원 있어도, 재산 기준에서는 2억 5천만 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므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산 항목 | 포함 여부 | 평가 기준에서 주의할 점 |
| 주택 | 포함 |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반영 |
| 토지·건물 | 포함 | 가구원 전체 명의 재산 합산 |
| 전세금 | 포함 | 주택은 간주전세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 예금·금융자산 | 포함 | 계좌 잔액 등 금융재산 반영 |
| 자동차 | 포함 | 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기준 |
| 부채 | 차감 안 됨 | 대출금이 있어도 재산에서 빼지 않음 |
주택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를 합산했을 때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5. 지급액
202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실제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
| 단독가구 | 165만 원 |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산정액 변동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배우자 소득, 부양가족 여부 반영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부부 각각의 소득자료 반영 |
| 재산 1.7억 이상 | 산정액의 50% | 재산 기준 감액 적용 |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 | 정기신청 이후 신청 시 감액 |
근로장려금은 “최대 금액을 모두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같은 맞벌이가구라도 총급여액, 재산 합계, 체납 여부에 따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202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안내문 QR코드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면 절차가 간단합니다.
| 신청 방법 | 이용 경로 | 적합한 경우 |
| 홈택스 PC | 장려금·연말정산 메뉴 | 소득·재산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싶을 때 |
| 손택스 앱 | 모바일 홈택스 앱 | 휴대폰으로 간단히 신청할 때 |
| ARS 전화 | 1544-9944 | 안내문을 받고 빠르게 신청할 때 |
| QR코드 | 우편 안내문 QR 스캔 |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줄이고 싶을 때 |
| 신청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 |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할 때 |
7. 202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국세청 안내 자료에서는 5월 신청분을 심사 후 8월 말에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소득자료, 재산자료,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하면 실제 입금 시점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감액 기준
202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산정액이 나와도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감액·충당 사유 | 적용 내용 | 결과 |
| 재산 1.7억~2.4억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지급액 절반 수준 |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5% 감액 |
| 체납액 있음 | 환급금액 30% 한도 충당 | 일부 금액 차감 가능 |
| 자녀세액공제 중복 |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중복 혜택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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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 전 확인
202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전에는 소득, 재산, 가구 유형, 환급계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소득과 가구원 재산은 본인 소득만큼 중요한 기준입니다.
- 소득자료: 2025년 귀속 소득 (근로 외 소득 포함 여부)
- 배우자 소득: 맞벌이·홑벌이 판단 기준
- 가구원 정보: 부양자녀, 직계존속 같은 주소지 여부
- 재산 합계: 2025년 6월 1일 기준 (부채 차감 불가)
- 환급계좌: 본인 명의 계좌 확인
FAQ
Q1. 202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Q2.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 기준에서 대출은 빼주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상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핵심 항목 | 정리 |
| 신청기간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 신청대상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 소득기준 |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미만 |
| 재산기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
| 지급일 | 5월 신청분은 심사 후 8월 말 지급 안내 |
|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 지급 |
참고 자료 및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